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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대농협협동조합 신축 창고시설 공사 현장 환경오염, 산업안전 무방비!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9.12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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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사진

 

충남 당진시 고대면 대촌리 644-8번지 내 고대농협협동조합 신축 창고시설 공사 현장이 환경오염과 신호수도 없이 대형 공사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인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공사장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중 1개 차선을 레미콘 차량으로 가로막고 있어 차량이 통행하면서 사고의 위험이 있고, 줄지어 통행하는 레미콘 차량에서 황토 흙이 묻어 나와 도로 바닥을 황토 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제보된 내용 외에도 공사 관계자로 보이는 일부 인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철근 작업을 하는 작업자 머리 위에 대형 펌프 카 파이프가 쉴 새 없이 작동되고 있었다. 


 

1.jpg
황토 흙으로 오염된 도로 사진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농협 경기지역본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잔해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에 맞아 60대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작업자들 머리 위에 펌프 카 파이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취재진은 현장을 방문해 현장 소장에게 제보의 내용을 전달했지만 A 소장은 현장 출입구 밑에 정차된 취재진의 차량을 빼라고 호통을 치며 환경오염 저감과 산업안전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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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을 향해 호통을 치고 있는 A 소장

 

이에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 허가 표지판에 게시된 ‘공사로 인한 피해 접수’를 받는 당진시 건축 허가 담당자에게 현장의 상황을 알리고 산업안전 계도와 환경오염이 저감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 


현장을 방문한 당진시 관계자는 “현장에 살수차가 도로를 청소하고 있고 공사 현장에서 묻어 나오는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해서 잡석을 더 포설하도록 지시했다”라며 “작업자들 머리 위에 펌프 카 파이프가 지나는 것도 계도해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제보자 A 씨는 “오전에도 현장을 지나면서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어 불편했고 도로는 레미콘 차량 행렬에 점령되어 있음에도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아 언제 사고나 나더라도 날 수 있는 현장”이라며 “공사 차량의 도로 점거는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인 만큼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는 필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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