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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역량 집중 화물차 특별단속 전개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7.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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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8(월).~ 8. 10(일). <2주간> 집중 실시

충청남도경찰청 전경.jpg
충청남도경찰청 전경 사진

 

충남경찰청과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7월 28일(월)부터 8월 10일(일)까지 2주간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충남 전역에서 특별단속을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5년(7. 23. 기준)충남 화물차 교통사망사고는 전년대비 6명(25%, 24명→30명)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7월 중 8명이 발생하여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화물차 교통사망사고 다발 경찰서 중심으로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점을 선정하여 도경 암행순찰차, 인근 경찰서 교통순찰차, 지역경찰 순찰차가 합동으로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화물차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의 교통 법규 위반행위로 더 이상 단 한명의도민도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도 화물차등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교통법규를 꼭 지켜주시고 도로를 횡단할 때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한 보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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