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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접근 금지기간 끝났다고 다시 스토킹...70대, 50대 남성 구속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7.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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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경찰서 전경.JPG
평택 경찰서 전경사진

 

여성 혼자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7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2년 전에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가게 주변을 배회하고, 쳐다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토킹 행위를 범했다. 


접근금지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한 50대 남성 B씨도 구속됐다. 

 

B씨는 피해자의,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로부터 3개월간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었는데,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또다시 스토킹했다.


경기평택경찰서는 동일 피해자에게 한 번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스토킹을 해서 접근금지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을 할 경우에는 보복성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A씨와 B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의 행위는 각각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등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해 보일 수 있다. 

해당 스토킹 범죄만으로는 그간 사례로 보면 구속수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스토킹 범죄가 계속 늘고 있고, 재범률도 높은데도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전화, 집 근처 배회 등 외견상 불안감 조성 정도에 불과해 보일 수 있는 스토킹이라도, 형사처벌이나 긴급조치 등 한 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 피해자를 스토킹 할 경우에는 보복성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를 감안해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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