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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기반 기업형 구조의 불법 도박사이트 (약 5,300억 원)를 운영한 조직 검거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6.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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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8개의 도박사이트 개설, 홍보팀과 운영팀 각각 4개의 운영 사무실을 운영하여 약 271억 원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32명 검거(구속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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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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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화면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 1. 17.부터 ’24. 7. 29.까지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에서 총 8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홍보팀을 이용하여 도박자를 모집한 후, 4개의 운영 사무실(도박자금 충전‧환전, 고객센터 역할 등)를 각각 운영하면서 도박자들에게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금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불법도박사이트(약 5,300억 원 규모, 약 271억 원 부당이득)를 운영한 피의자 32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명을 구속하였다.

【적용법조】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 7년↓징역, 7천만 원↓벌금


2023년 말 “청소년을 알바로 채용,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를 전송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수사 착수하게 된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2024년 홍보조직 6명을 특정‧검거(구속 4)하고 2025년 운영조직 26명을 특정‧검거(구속 9)하여 총 32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기업운영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M&A 방식과 유사하게 사이트들을 합병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 사이트는 폐쇄하였고, 자회사 개념으로 사이트를 추가해가며 규모를 키워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첫 충전 시 충전한 금액의 30%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통해 도박자를 유치하는 적극적인 마켓팅을 병행하였다.

【운영 조직구조】총책(사장), 실장, 직원 직책을 구분하여 지휘통솔체계를 갖춤


또한,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구조를 파악하고 국내‧외 피의자를 특정한 후 국내 피의자들은 현장 검거, 해외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여권 행정제재, 출·입국규제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운영 총책을 포함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총책 A씨 등 운영진의 범죄수익금의 일부인 차량 등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하여 92억 원의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하였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불법수익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와 동시에 단순 도박참여자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충남경찰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 운영자, ▵ 개발자, ▵ 모집(광고)자, ▵ 청소년을 비롯한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단 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자들의 치유를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나,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지역사회 모두가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행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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