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한 10대 남성이 비번날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25.5.18. 21:50경 병점역 지하철 내에서 여성(10대로 추정)들의 엉덩이 등신체 일부분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혐의자(13세, 男)를 해당 지하철에 타고 있었던 평택경찰서 교통과 경찰관이 검거 후 112에 신고했다.
검거한 경찰관은 휴일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목격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피혐의자가 우리 몸을 촬영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피혐의자에게 다가가 카메라 촬영 부분을 확인한 후 112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피혐의자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분을 촬영한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관은 오산경찰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피혐의자는 오산경찰서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로 이동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현재 오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계 경찰관은, “제가 제복을 입지 않아도 경찰관인 건 변함이 없기에 범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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