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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署, 음주운전 특별 집중단속 돌입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4.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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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평택경찰서.jpg
평택 경찰서 전경사진

 

평택경찰서가 4.16∼4.30 2주간 음주운전 특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평택서 교통과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중앙분리대나 전신주를 들이 받고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연달아 2건이 발생해 수사하고 있다. 

 

평택서는 지난 해 1년 동안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1건도 없었다. 그러다 이번에 2건이 같은 날 일어난 것이다. 날이 풀리면 음주운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해야 되겠다고 보고 특별단속에 들어가게 됐다. 

 

교통경찰은 물론 16개 지역경찰관서도 참여해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스팟식 단속(단속지점을 30분 내외로 수시 변경)을 하게 된다. 

 

평택지역 29개 자율방범대원들도 단속 장소 인근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교통안전계 경찰관은, “실적을 위해 단속하는게 아니다. 시민들에게 음주운전만큼은 안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게 목적이다.”고 말했다. 

 

평택경찰서는 또, 최근 음주운전 전력 6회·무면허운전 5회 등 상습음주, 무면허 운전자가 재차 음주운전을 해서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했던 사례도 공개했다. 

 

평택서는 2024년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74대를 압수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압수했었다. 올해도 현재 음주운전 차량 10대를 압수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압수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맹훈재 서장은, “음주운전은 중한 범죄행위다. 주취폭력과 다름 아니다. 상습성 있으면 차량 압수, 사고 야기하면 구속수사 등 가능한 범위에서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술 마시면 운전 안하고, 운전할거면 술 안마신다는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평택경찰서는 2주간의 집중단속이 끝나더라도 상황에 따라 도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기동순찰대를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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