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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LNG 천연가스 공급시설 배관 매립공사 인허가 절차 철저히 확인해야!

  • 이현 기자
  • 입력 2025.04.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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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책임자 -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 제보자 - “주민들 편의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
공사현장.jpg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가로막은 C사 공사현장 사진

 

지연된 공사 기간을 핑계로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는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배관 매립 공사현장이 안전과 행정 그리고 환경오염 저감 노력 없이 강행하고 있어 일부 현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10월, 당진시로부터 착공 인허가를 받은 T사의 일부 구간이 도로점용 등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관계 부서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논란이 된 공사는 사업비 901억 3천9백만 원, 공사기간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진행되는 공사로, 주배관 공사 D=30〃× L= 20.27km(2-Line) Shield TBM 0.97Km, 관리소 신설 2개소(BV 1개소, VS 2개소), 분기 1개소(부곡GS) 등 제5 LNG 생산기지 건설(1단계)사업을 추진, 당진LT부터 부곡GS 주배관을 구축하는 공사 중 C사가 진행하는 일부 구간이다. 


T사의 당초 계획처럼 지난 2022년 10월 착공했어야 하는 공사가 2년 동안 지연되면서 해당 공사는 속도전을 방부케 하며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애꿎은 주민들만 관로 공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다수의 불만과 괴담이 제보로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T사에서 하도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C사의 공사 현장은 주민의 안전과 환경오염 저감대책은 물론 행정적인 여유도 없었다. 제보자가 주거하는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로 통하는 농로에는 도로 폐쇄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포크레인과 크레인 등과 다수의 장비와 인력들이 몰려있었다. 


도로에 편의상 게시된 현수막에는 2025년 2월 24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도로를 폐쇄시킨다는 내용이다. 폐쇄된 도로 인근 마을에는 일반 가구를 비롯해 원룸 등이 형성되어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상당수다. 그럼에도 C사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양 방향 도로를 막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도로 폐쇄의 불법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장관리자는 “공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라는 단서를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A 씨가 허락을 해줘서 ..”라는 단서도 제공했다. 


장비와 골재를 비롯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고대리 유력 인사 A 씨의 뒷배로 B 씨가 실행하거나 좌지우지한다는 소문까지 더해져 로비가 공사에 영향을 주면 차 떼고 포 떼고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괴담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괴담은 공사 중인 배관 가스 압력이 한몫을 한다. 해당 공사의 배관 압력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사용 압력보다 3천225배 높은 (6.45∼4.61MPa메가파스칼·64.5∼46.1기압)이다. 이렇게 고압가스 배관이 석문국가산업단지에서 송악부곡산업단지까지 약 23Km 정도, 석문면을 시작으로 송산면, 송악읍 3개 마을 농로와 국도를 거치면서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다.  

 

지역주민 A 씨는 “공기업 가스공사와 사기업 T사, C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지역민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떼고 “점용허가나 설계변경 등 관계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야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며 “하청에 재하도, 심지어 모작 공사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월 C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다. 산업안전사고가 아닌 교통사고로 종결이 되었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T사의 당진LT부터 부곡GS구간 외에도 K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석문 GS부터 대산 현대이앤에프 열병합 발전소 구간 공사도,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하도급 문제, 산업안전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 공사를 주관하는 업체 스스로 양심껏 진행해야 한다.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충남안전건설사업소 관계자, 감리사 등 공사에 관계된 관계자들이 “주민들 편의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민들의 당부”를 잊지 않아야 안전한 작업, 주거 환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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