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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화물차 사고 급증에 따른 법규위반 단속 및 홍보 강화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3.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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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60명(전체의 26%)으로 전년 45명 대비 15명(33%) 증가
충청남도경찰청 전경.jpg
충남경찰청 전경사진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화물차의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중 화물차 등록대수는 약 23.6만대로 전체의 19%(’24. 12말기준)이지만,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한 사람은 60명으로 전년 45명 대비 15명(33%)이 증가하였고, 전체 사망자(234명)의 26%를 차지한다.          

※ 금년(3. 23. 기준)에도 전년 11명 대비 2명(18%)이 증가한 상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물차 대 차 사고로 42명(70%), 화물차 대 사람 사고로 13명(22%), 화물차 단독사고로 5명(8%)이 사망하였는데, 비화물 차량에 비해 차 대 차 사망사고 비율은 상당히 높은 반면, 사람을 충격하거나 단독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화물차 대 차 사고의 절반(21명)은 추돌사고로, 졸음운전 방지, 안전거리 유지 등 추돌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별로는 고속도로 12명(20%), 일반국도 26명(43%), 시·군도 20명(33%), 지방도 2명(3%) 순으로 비화물차량에 비해 고속도로와 국도에서의 사고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 ’24년 화물차 및 비화물차 사망사고 분석>

 

 

 

 

 

 

 

 

 

사망자수

사고유형별

도로별

대 차량

대 사람

단독

고속도로

국도

시군도

지방도

기타

합 계

234

115 (49%)

63 (27%)

56 (24%)

17 (7%)

90 (38%)

101 (43%)

23 (10%)

3 (1%)

화물차

60

42 (70%)

13 (22%)

5 (8%)

12 (20%)

26 (43%)

20 (33%)

2 (3%)

-

비화물차

174

73 (42%)

50 (29%)

51 (29%)

5 (3%)

64 (37%)

81 (47%)

21 (12%)

3 (2%)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 화물차 대상 안전거리 및 지정차로 위반, 과속, 안전벨트 등 사고와 직결되는 법규위반을 연중 단속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사고주의 문자메세지 전파(연 16회), VMS 문자 표출(수시), 플래카드 및 대형포스터 설치(시기별)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 화물차가 주로 이용하는 휴게소 선정, 음주·졸음·난폭운전 등 근절 위한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실시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우 과속, 과로, 과적 및 야간 운행 등 여러 가지 위험한 운전이 많은 것이 사실로,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 홍보만으로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며, “화물운송협회, 화물차 운전사, 화주 등 화물운송 생태계 전반의 각 구성원들이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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