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 적극적인 치안활동으로 지킨 평온한 일상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2.11 11:0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당진시청에 통보 및 소유주 설득으로 시설에 분양
송악지구대.jpg
송악지구대 사진

 

당진경찰서(서장 이승용) 송악지구대는 지난 7일 카네코르소 종의 성견 2마리가 이웃집에 침입하여 집을 지키던 진돗개를 물어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과태료)으로 당진시청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송악지구대는 2월 7일 22:44분경 “개가 옆집 개를 죽여서 주민이 항의하여 다툼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성견인 어미 개(카네코르소)와 중견 1마리 등이 목줄이 풀린 채로 이웃집 개를 물어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당진시청에 통보하였다. 


해당 사건은 ‘누구든지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 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01조 제4항 제3호 등의 위반(과태료)으로 당진시청에 통보되었다. 


다음날 8일 오전 송악지구대장(경감 장남규)과 순찰팀장이 직접 소유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끈질긴 설득을 통해 해당 개(카네코르소 성견 1마리, 중견 1마리)는 경기도 안성 소재지로 분양되었다. 


금곡리 이장은 “평소 마을 주민들이 ‘목줄이 풀린 채로 마을을 돌아다녀 산책을 못하겠다는 등’ 불안을 호소하였다”며 “송악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 소유주를 설득하여 다른 곳으로 분양시켜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당진소방서, 대형 산업시설에 ‘신속대응 지점번호’ 도입 추진
  • 지역과 일상 연결…전국 230곳서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 반려견 맡긴 20분간 13차례 내던진 지인…척추 손상·다리 마비
  • 당진시, 반려식물 진단부터 관리까지 맞춤형 클리닉
  • 당진시, 축산물 위생 분야 합동단속 실시
  •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 24일 개최…31개 읍면동 7000여 명 ‘열전’
  • 아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예산군, 불용 임대농기계 30대 관내 농업인에 매각
  • 예산군, ‘예가정성’ 재구매 의사 93.4%… 브랜드 인지도 더 높인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 적극적인 치안활동으로 지킨 평온한 일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