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 1. 20.∼2. 28. 6주간, 교통·지역 경찰, 기동대, 기순대 등 전 경찰력 동원
충청남도경찰청 전경.jpg
충남경찰청 전경사진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월 20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6주간 보행자와 화물차의 교통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충남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4년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33명으로 전년 대비 30명(14.8%, 203명→233명) 증가했으며, 특히 보행자·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3명(4.6%, 65→68명), 15명(33.3%, 45→60명) 증가하여 주요 교통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시장주변, 버스정류장, 육교밑 등 보행자 통행 빈번 장소나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장소 등에서 무단횡단, 도로 위 교통방해 등 보행 질서 위반행위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곳,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높은 장소의 화물차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교통·지역 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력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서다·보다·걷다 보행 기본 3원칙 등 보행자 교통안전 수칙의 적극적 홍보와 화물차 등 운수업체와 간담회개최로 교통약자 중심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보행자, 화물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로 단 한 명의 도민도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도 도로를 횡단할 때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한 보행을 부탁드리며, 화물차를 운전할 때도 교통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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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보행자·화물차 교통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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