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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1.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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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내 전통시장 중 12개소 주변 도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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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사진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30일 사이 천안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12개소(붙임 참고)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 교통상황 등 지역 실정에 따라 허용 기간 등 변동될 수 있음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여 설 명절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허용구간과 진입부 주변 입간판, 플래카드 설치 ▵ 전통시장 주변 혼잡교차로 및 진·출입로에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등 배치 ▵ 상인회 협조, 자체 주차요원 배치 ▵ 자치단체 협업, 2열 주·정차 방지 단속 및 현장 지도 등으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끝으로,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설 명절에 도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 한시적 허용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분께서도 경찰, 모범운전자, 입간판 등의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설 연휴 기간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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