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 불복청구 무료 대리…‘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11.08 09:33
  • 조회수 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아산시청 전경.jpg
아산시청 전경사진

 

아산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무료 세무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충청남도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해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 청구(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은 납세자 중에서 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인 영세 납세자로 제한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이 지방세 관련 업무를 더욱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보다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지원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29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당진시,‘AX 선도도시 당진’비전 선포 …대한민국 AX 대전환 이끈다
  • 당진소방서, 화재취약대상 불시 단속…소방사범 일제단속 추진
  • [속보]당진 합덕읍 리튬 배터리공장서 화재…인근 주민 외출 자제 당부
  • 박수현 충남지사
  •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가 무너지다! 브라소닛 빅밴드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역대급 콜라보레이션  당진 개최
  • 충남소방, 잇단 해루질 사망사고에 119 상황관리 강화
  • 충남도, 사람 중심 ‘충남형 인공지능 기본사회’ 본격 시동
  • 충청광역연합의회-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손잡다
  • 당진시, ‘학교로 찾아가는 심훈이야기’ 교육 성료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아산시, 불복청구 무료 대리…‘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