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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11.06 09:57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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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세 미만 중위소득기준 폐지, 성인 중위소득 100%→12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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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사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9월 25일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2024년 1월부터 인슐린 의존 당뇨병 환자인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지원을 하고 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일부 남아있는 2형 당뇨병과는 달리 베타세포의 파괴로 인슐린이 체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자동 주입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위중한 질병으로서,


2024년 11월 5일부터는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중 중위소득기준이 성인은 100%에서 120% 미만으로 상향되며, 19세 미만은 소득기준 적용이 폐지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또한 2024년 6월에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지원기준확대(19세 미만 대상자 지원 금액 변경/ 성인 124만 원, 19세 미만 42만 원) ▶기기별 통합지원(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청구 기간 확대(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5년 이내)로 변경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처방전(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구매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리 신청 시)위임장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이며 관할보건소 만성질환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대상의 기준 완화로 수혜자 범위 확대 및 환자 가족의 의료비 경감 등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며,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평택보건소(031-8024-4431), 송탄보건소(031-8024-7282), 안중보건지소(031-8024 -865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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