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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현장 검거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8.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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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50만원 전달 후, 2,100만원 또 피해 당할 뻔... 추가 피해 예방
  • 현금, 수표, 계좌이체 요구시는 보이스피싱 의심...
서산경찰서 전경.JPG
서산경찰서 전경사진

 

서산경찰서(서장 구자면)는, 지난 9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오늘도 만날 예정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약속장소에서 잠복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현장에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범인들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통장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송금하라’거나, 대출 담당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으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빙자하여 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출 권유, 현금 인출 또는 타 금융계좌로 자금 이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다양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일단 발생한 피해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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