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규위반·소음·불법튜닝·무등록·불법주정차 등 촘촘한 단속 준비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8월 15일(목), 광복절을 맞아 기승하는 폭주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에 대해 무관용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은 8월 7일(수),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아산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도 경찰청 주재 천안(서북·동남)·아산 경찰서 및 시·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이 함께 모여 폭주족 교통법규위반·소음·불법튜닝·무등록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경찰은, 폭주행위에 대한 사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폭주족 예상 집결지는 기동대 버스·순찰차 등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행위 통고처분, 시·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경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시·구청, 차량등록사업소 현장 합동단속(도로교통법,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과 함께 구경꾼 해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광복절에도 교통·지역 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483명과 순찰차, 싸이카, 암행순찰차 등 77대에 달하는 경력·장비를 사전배치하여 현장 무관용 단속, 형사처벌로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폭주·난폭 운전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폭주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올해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은 삼일절(3.1), 어린이날(5.5),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5.18), 현충일(6.6) 등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 형식으로 발생하였고,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위법행위 총 187건을 적발하는 등 폭주행위에 대해서 일관되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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