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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집회시위 관련 법령 및 판례 교육 실시로 경비경찰 역량 강화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8.06 14:36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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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청 전문 법률지원팀(변호사자격증 소지) 경찰관 강사 통해, 도내 15개서 및 5개기동대 경비경찰 대상 집회시위 법령 등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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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화) 경비경찰대상 집회시위 관련 법령 및 판례 교육 실시 장면

 

충남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 충남 지역 15개 경찰서 및 5개기동대를 대상으로 집회시위 관련 주요 법령과 판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집회시위 현장 기본권 보장과 안전 확보 및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비경찰 대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8. 6.(화)부터 총 4일간 충남 15개 경찰서 경비과 계장 및 집회시위 담당자, 5개 경찰관기동대장·팀장 등 총 100명을 4개권역으로 나눠 충남도내 4개 경찰서에서 각각 1회씩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으로는, 집회시위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최신판례를 통해 현장 대응 시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들을 교육할 예정이며, 특히 강사 편성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법률 경찰관이며, 이들은 충남경찰청 소속 전문법률지원팀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경비경찰의 법적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집회시위 현장에서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남경찰청은 앞으로도 경비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법과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집회시위 관리로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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