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절 폭주행위가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실패하자 SNS ‘틱톡’을 통해 3.3. 새벽에 ○○에서 다시 모여 폭주행위 하자는 내용이 공지글 올리고 폭주행위도 참여
충남경찰청(교통조사계)은 3.1 폭주행위가 경찰의 강력한 대응에 실패하자 SNS 틱톡을 통해 폭주행위 실패를 비아냥하며 다시 모일 것을 유도하는 글을 올린 1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7월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틱톡에 “충남권 쪽팔리게 3.1절 그게 뭡니까 홍성에서 아쉬운거 다 커버치고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3월 3일 1ㅅ 30ㅂ ㄷㄹㅁㅇ ㅅㄱㄹ 확실하게 보여주자 홍성 타지 애들아 다 준비하고 있으라 폭잡 갑니다 도저히 못 봐주겠어서 내가 보여드립니다. 홍성이 뭔지” 공지글을 올려진 것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은 경찰은 폭주 공지글 게시자 A씨임을 확인했고, A씨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압수를 통해 범행일시 위치와 통화 내역, SNS(틱톡,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에 올려진 글 등에서 A씨가 3월 3일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공동으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약 8km 구간을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통상 위험을 발생케 한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3.1절과 8.15 기념일 등 연례 행사처럼 행해지는 불법 폭주행위로 인한 소음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 사전에 홍보를 통해 예방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 강력하게 단속하여 형사입건 등 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특히, SNS에 폭주행위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자에 대해서는 ID를 끝까지 추적하여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1절 즈음하여 천안과 아산, 홍성 등에서 폭주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64명을 검거하고 오토바이 1대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