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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번화가에 도박장을 개설한 업주 및 도박 참여자 등 95명 검거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7.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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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홀덤펌 운영, 경찰단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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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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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현장 사진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조직폭력배와 투자자들이 함께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인근 CCTV 영상 및 계좌 등을 통해 도박장을 개설한 조직폭력배 40대 A씨와 공범 피의자 3명을 특정하여 지난 7월 14일 관광진흥법 및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딜러 및 도박참여자 92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5억 원 상당의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였다

 

이들은 현장 단속이 어려운 홀덤펍 특성을 이용하여 천안시 소재 번화가에 위치한 빌딩 내에 테이블·휴게실 등 도박시설을 설치하고 SNS를 통해 딜러를 고용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모집한 참여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칩을 제공하여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10~15%의 수수료를 받는 등 26억 원 상당의 카지노형 도박 장소를 운영하였다.

 

운영자들은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법 환전에 다른 공범들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조직폭력배를 내세워 질서를 유지하게 하거나 참여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종사자들로 하여금 타인을 운영자로 지목하게 하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모의하기도 하였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이곳에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112신고가 수차례 있었으나 증거부족으로 단속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4개월에 걸친 잠복수사와 집중 수사를 통해 운영자와 범행에 이용된 계좌 15개를 특정하고 영업장 2곳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이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경찰은 도박장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도박범죄를 척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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