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 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여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 이용하여 50억원 편취
  • 주식투자업체 사칭 조직원 58명 검거, 1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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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 보낸 광고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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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유심칩 및 히원관리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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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콜센터 사무실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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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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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도

 

충남경찰청은 ’19년 8월~’24년 4월경까지, ‘A스탁’, ‘B스탁’ 등의 상호로 가짜 주식투자업체를 설립한 후 인천, 경기 등의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상담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의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에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HTS(home trading system):컴퓨터를 이용해 주식매매 주문을 내는 시스템, MTS(mobile trading system):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매매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게 한 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697명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을 유령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주식투자 리딩방 조직 총책 등 조직원 58명을 검거(구속 15명) 했다.


피의자들은 주식거래를 매매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경로로 구입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콜센터 사무실,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을 피해자들에게 설치하도록 하는 운영팀 사무실 등 점조직 형태로 상호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 종목은 실제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 화면상에서만 주식거래가 이뤄진 것이었으며, 피의자들은 △업체명을 주기적으로 변경 △콜센터 사무실, 운영팀 사무실 이전 △대포 휴대전화,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다수의 리딩방 사기조직들이 다수의 콜센터를 운영하는 점에 착안해 통신 추적 수사 등을 통해, ’20년 하반기부터 ’24년 6월까지 약 4년에 걸쳐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나간 결과 △총책 △콜센터 팀장 △ 상담원 등 사기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의 집중 수사 관서 지정을 통해 전국에 산재 된 동일 사건 60건을 병합해 범인들의 여죄를 확인했고, 약 7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했다.


충남경찰청(형사기동대)에서는 검거한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및 공범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금 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콜센터를 통해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공인된 투자 자문업체가 아니거나,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 의심해 보고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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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투자매매프로그램(HTS, MTS)을 설치하게 한 후 697명으로부터 주식투자금 50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투자리딩방 사기조직원 5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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