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남경찰, 백색실선에서 차로변경 차량 고의로 들이받아 수 천만원 편취한 피의자들 송치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6.28 10:5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백색실선에서 차로변경 할 경우 범행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
충청남도경찰청 전경.jpg
충청남도경찰청 전경 사진

 

충남경찰청은 차로 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사로 하여금 합의금 등 명목으로 4천 7백만 원 상당을 뜯어낸 A(22세)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충남 당진시 일대에서 운전과 동승을 번갈아 가며 백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약 4천 7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습관을 갖아야 하고 특히, 차로변경 할 땐 차로변경 방면 진행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며, 백색 점선 지점에서 후행 차량의 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며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당진소방서, 대형 산업시설에 ‘신속대응 지점번호’ 도입 추진
  • 지역과 일상 연결…전국 230곳서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 반려견 맡긴 20분간 13차례 내던진 지인…척추 손상·다리 마비
  • 당진시, 반려식물 진단부터 관리까지 맞춤형 클리닉
  • 당진시, 축산물 위생 분야 합동단속 실시
  •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 24일 개최…31개 읍면동 7000여 명 ‘열전’
  • 아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예산군, 불용 임대농기계 30대 관내 농업인에 매각
  • 예산군, ‘예가정성’ 재구매 의사 93.4%… 브랜드 인지도 더 높인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충남경찰, 백색실선에서 차로변경 차량 고의로 들이받아 수 천만원 편취한 피의자들 송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