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지역 ‘A파’ 조직폭력배 부두목 등 4명 포함 총 38명(구속 9명) 검거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북 지역에서 조직폭력배가 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위해 ‘L 상사’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총책, 투자자, 황 분석 담당, 재고 담당, 운전기사, 주유소 관리소장, 단속시 바지사장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해상유와 경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후, 2021년 06월~2022년 07월경까지 전국 25개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약 4천200만 리터(약 580억 원)를 제조·판매한 범죄조직 ‘L 상사’ 38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요 가담자 9명을 구속했다.
전북 지역의 폭력조직 ‘A’파 관리대상 부두목이 가짜 경유제품을 제조, 충남 지역의 주유소에 가짜 경유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 가짜 경유 성분이 검출됐음이 확인돼 수사 착수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육상용 경유의 황 함량이 10ppm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돼있으나 피의자들이 전남 지역의 某 주유소에서 판매한 가짜 경유의 황 함량이 약 32배에 달하는 318ppm이 검출됐다.
수사팀은 충남 지역의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인근에서 장기간 잠복, 해상유를 운송하는 탱크로리 차량과 운전기사를 특정, 차량의 이동 동선 분석과 운전기사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전국의 주유소 25개소와 공범자를 특정하고 판매 주유소에서 샘플을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고 모두 가짜 석유제품이라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형사기동대는, ‘L 상사’를 비롯한 10개소를 동시 압수수색 해,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80여 대의 디지털증거와 거래 장부 및 차량 운행일지, 25개 주유소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정보를 확보해, 각 조직원의 역할, 통솔체계 · 행동강령, 가짜 석유제품 판매량 · 보관량 및 판매 금액을 특정해 ‘L 상사’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범죄단체임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2024년 4월 29일 공동총책인 ‘E’씨와 전북 지역의 관리대상 폭력조직의 ‘A’파 부두목을 포함해 총 38명을 검거, 9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상유는, 인천 중구 某 항구에 정박 중인 대형 선박에서 선장과 해상유 수거책이 공모해 불법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해양경찰청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수거책 1명은 해양경찰에서 구속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단속 시 대신 처벌 받을 ‘바지사장’을 1억 원에 고용했으며 실제 ‘바지사장’이 대신 처벌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수사팀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범인도피로 입건해 송치했다.
도주한 ‘총책’은 검거에 대비해 대포폰을 이용, SNS로 조직원들과 은밀히 연락하고 은신처도 비대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차명으로 계약해 마련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가짜 석유를 색상으로 식별하기 위해 첨가한 식별제를 여과장치를 통해 제거하는 기존 제조수법보다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값비싼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신종 제조수법을 이용한 것이 최초 확인돼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충남경찰청(형사기동대)에서는 현재 검거한 조직원들 모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로 입건 수사하고, 조직폭력배의 범죄 행위는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며,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 석유제품을 주유한 차량은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주행 중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황 성분 함량이 매우 높아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돼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해를 유발하므로, 가짜 석유제품 판매에 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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