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고수익 미끼 58억 원 상당 편취한 투자사기 일당 검거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5.20 11:36
  • 조회수 2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회전 수익형 계를 형성 투자미끼 고령 및 주부대상(85명) 범행
충청남도경찰청 전경.jpg
충청남도경찰청 전경 사진

 

충남경찰청은 ‘회전 수익형* 계의 신규 계원을 모집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을 가로챈 주범 A(남, 50대)와 신규 투자자 모집을 총괄했던 B(여, 50대)를 검거하여 지난 4. 11. 구속 송치하였다.

 

 * 1개 계를 약 50 구좌로 구성, 구좌 가입 순서에 따라 순위를 부여한 뒤 구좌가 모두 채워지면 신규 계원이 모집될 때마다 차례로 수익금 수령

 

또한, 경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특정하여 향후 58억 원을 한도로 피의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다.

 

피의자들은 ’21. 2.경부터 ’22. 8.경까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회전 수익형 계를 설계한 뒤 주로 고령층과 주부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과 23% 상당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85명으로부터 5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후순위 투자자의 금원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계를 운영했으며, 신규 투자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200만 원 상당의 고액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23. 4.경 홍성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수사팀은 공주, 예산 등 각 경찰서의 유사 피해사건을 확인한 뒤 자체적으로 사건을 병합해 집중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게 투자사기 일당의 범행전모를 밝히고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앞으로도 충남경찰청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여,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또는 유사수신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산시, 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가요톱텐’ 개최
  • 당진소방서, 충전 중 전동휠 화재…소화기 초기진화로 큰 피해 막아
  • [칼럼] 폭발물 없는 협박,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
  • 기후·순환경제·산림 한자리서 논의…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 네팔 홍수 발생 이틀째, 사망 359명 실종 900명 넘어
  • 박수현 지사, 교황 만나 ‘충남 방문’ 요청
  • 당진시,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출범
  •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당진시, 스위스 글로벌 화학기업 씨카(Sika)와 ‘투자이행 공동선언’
  • 아산시, 삼성발 투자 효과 ‘훈풍’…산업·도시개발 시장 활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충남경찰청, 고수익 미끼 58억 원 상당 편취한 투자사기 일당 검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