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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4.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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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0.6%P 소폭 상승
당진시청 전경.jpg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18,71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 ·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23년 10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2024년도 공시 대상 개별주택 수는 18,710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로 소폭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청 세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조정된 주택은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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