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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부당해고 인정받아도 끝나지 않는 기다림…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까지 누락”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10.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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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 고발 지연 191건·누락 26건… 후속 조치 허점
  • 최근 5년간 이행 여부 확인에 30일 이상 소요 257건… 60일 이상도 84건
  • 어 의원, “판정만으로 권리구제 끝나지 않아… 실제 복직·임금 지급까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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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수개월 걸린 사례도 있어, 판정 이후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뒷받침할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구제명령 이행 여부 확인 사건 가운데 30일 이상 걸린 사건이 257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59일은 173건, 60일 이상은 84건, 최대일수는 180일이었다.

 

구제명령은 부당해고 등을 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사용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요건에 맞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행 여부 확인이 늦어지면 필요한 조치도 지연돼 노동자의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다.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한 고발 지연도 191건, 고발 누락 26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의 명령 불이행에 대응해야 할 노동위원회가 후속 조치마저 놓친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해고된 노동자에게 기다리는 시간은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어렵게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는데 노동위원회가 이행 확인과 고발까지 놓친다면 노동자는 누구를 믿고 기다려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의 책임은 판정문을 보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며 “고발 지연·누락 사건의 조치 결과와 실제 복직·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 확인부터 이행강제금·고발까지 빠짐없이 관리하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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