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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가습기살균제 재심사 결과 받는 데 최장 4년 반… 피해자는 또 기다렸다”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10.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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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사 542건 분석…결과 통지까지 평균 457일, 65.5%는 1년 이상
  • 의학 검토 완료 뒤에도 평균 71일…위원회 심의 후 통지까지 최장 142일
  • 어 의원, “신중한 심사 필요하지만 끝없는 기다림 정당화할 수 없어…단계별 지연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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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를 신청한 뒤 결과를 통지받기까지 평균 1년 3개월, 길게는 4년 반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검토가 끝난 이후에도 결과 통지까지 평균 두 달 넘게 소요돼, 피해자의 기다림을 줄이기 위한 처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심사 처리내역 542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평균 457.5일이 걸렸다.

 

365일 이상 소요된 사건은 355건으로 전체의 65.5%였다. 730일 이상 걸린 사건도 29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은 1,095일 이상, 2건은 1,460일 이상 소요됐다. 재심사 신청자 상당수가 결과를 받기까지 1년 넘게 기다린 것이다.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2021년 12월 23일 신청해 2026년 7월 8일 결과를 통지받은 사례로, 총 1,658일이 소요됐다. 신청 후 의학 검토가 시작되기까지 287일, 의학 검토 시작부터 완료까지 1,322일, 이후 위원회 심의와 결과 통지까지 49일이 걸렸다.

 

단계별로는 신청부터 의학 검토 시작까지 평균 34.1일, 의학 검토 시작부터 완료까지 평균 352.3일이 소요됐다. 전체 처리기간 중 의학 검토 단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학 검토가 끝나도 기다림은 이어졌다. 검토 완료부터 위원회 심의까지 평균 27.8일, 심의부터 결과 통지까지 평균 43.3일이 걸렸다. 검토 완료 후 통지까지 합하면 평균 71.1일이다.

 

어 의원은 “피해 판단을 다시 받아보려고 신청했는데 결과를 듣기까지 4년 반을 기다렸다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그 시간은 또 다른 고통”이라며 “의학적 판단은 신중해야 하지만, 그 말로 모든 기다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과 예상 처리일을 먼저 알리는 것이 피해자를 대하는 기본 책무”라며 “실제 검토에 필요한 시간과 자료 보완·심의 대기 시간을 구분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 단계와 예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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