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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때리고 역고소하고 수당 부풀리고… 코레일 징계 875건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10.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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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개월간 하루 1건꼴 징계… 음주운전 155건·갑질 42건·성비위 30건
  • “개패고 싶겠다” 폭언 수십 차례, 업체 현금 나눠 갖고 취해 복도에 용변까지
  • 복기왕 "조직기강 심각하게 흔들려… 조직문화·관리체계 전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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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도를 넘은 갑질과 동료 직원의 인권을 훼손하는 각종 비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코레일의 징계는 모두 875건으로 집계됐다. 30개월 동안 월평균 29건, 하루 1건꼴로 징계가 이뤄진 셈이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155건, 갑질 42건, 성희롱·성비위 30건 등이다.

 

징계 사례를 보면 비위의 수위가 도를 넘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직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어휴 븅신~”, “진짜 개패고 싶겠다”, “다리등신 모임임?” 등의 발언을 수십차례 반복하며 비난하고 모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해당 사건에서는 성희롱과 2차 가해까지 확인됐다.

 

또 다른 직원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 4명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 커피믹스 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말대꾸를 왜 자꾸 하니?”라며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등 폭행과 욕설, 모욕을 서슴지 않았다.

 

한 직원은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피해자가 거절했는데도 10여 차례 식사를 제의하고 기프티콘을 보냈다. 피해자가 관리자와 면담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직원은 오히려 피해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자 법적 대응으로 보복한 것이다.

 

부하직원을 동원해 자신의 수당과 퇴직금을 부풀린 사례도 드러났다. 한 직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작업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높이려고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과 대체근무를 강요했다. 그 결과 자신의 초과근무 평균시간을 25시간에서 48시간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술로 인한 일탈도 심각했다. 음주운전 징계만 155건으로, 한 달에 5건꼴이다.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직원은 정직 3개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직원은 정직 2개월에 그쳤다. 음주 후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세 차례나 거부한 직원도 있었다. 술에 취해 직장 복도에 용변을 보고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례까지 확인됐다.

 

업체와의 유착도 드러났다. 한 직원은 수리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을 받아 동료들과 나눠 가졌고, 업무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식사를 대접받은 사례도 있었다.

 

복기왕 의원은 “코레일 징계 사례를 보면 참담한 심경”이라며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실제 징계 사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코레일의 조직기강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은 갑질과 폭언, 음주, 성희롱이 왜 반복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내부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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