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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동물복지 총선공약 이행… 동물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10.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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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신한 동물의 은퇴 후 삶까지…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동물생산업 허가 5년마다 갱신… 시설 기준·준수사항·위반 이력 평가
  • 복기왕 의원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동물, 은퇴 후에도 보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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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은퇴 봉사동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생산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복 의원이 지난 1월 13일 대표발의한 개정안 가운데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동물생산업 허가의 5년 유효기간 및 갱신제를 담은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은퇴 후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보호·관리와 분양부터 진료·치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생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했다. 갱신 시에는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관련 위반 이력과 부적합 사항의 보완 여부 등을 평가한다.

 

복기왕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동물들이 은퇴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은퇴 봉사동물이 적절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의 생애 전반을 살피는 것이 동물복지의 출발점”이라며 “지원센터 운영과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챙겨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기왕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은퇴 봉사동물 지원과 동물생산업 관리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약 이행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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