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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월 21일은 ‘한복의 날’…한복진흥법, 국회 통과

  • 이현 기자
  • 입력 2026.04.01 08:50
  • 조회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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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한복 일상화·산업화·세계화 추진…“K컬처 대표 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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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찾아가는 한복상점’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대표 문화자산인 한복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한복 단일법인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끝에 이번에 성사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한복문화 진흥과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 문체부 설명이다. 법안은 ▲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 정기적인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 전문인력 양성 ▲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한복문화 교육 지원 ▲ 창업 및 제작 지원 ▲ 연구개발 촉진 등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특히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체부 측은 “법 제정을 계기로 한복의 일상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일상화’를 위해 명절과 한복문화주간 등 주요 계기와 연계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확대하고, 국공립박물관과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등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한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지난해 배우 박보검이 참여, 관심을 모은 ‘한복 웨이브’ 사업을 확대해 한복업계의 판로 개척을 돕는다. 한류 스타와 협업해 개발한 한복을 국내외 주요 전광판과 SNS를 통해 다각도로 홍보한다. 올해 8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한복상점’에서 ‘비즈니스 데이’를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한복근무복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산업계와의 협력도 확장해 나간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해외 패션 시장 진출을 목표로 주요 ‘패션위크’와 연계한 국제 홍보를 추진한다. 올림픽과 코리아시즌 등 주요 국제행사에서 한복 체험과 패션쇼를 운영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한복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복이 K컬처를 대표하는 자산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한복이 국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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