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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산림자원법 개정 이끌어…한국양봉협회 감사패 수상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3.19 10:21
  • 조회수 6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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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밀원수 관리 제도화 성과 인정
  • 밀원수 특화단지 도입으로 꿀벌 서식 기반 확보
  • 어 위원장, “현장중심 입법으로 양봉·산림 상생 기반 마련”

[사진1]_어기구_위원장__한국양봉협회_감사패_수상.JPG
어기구 의원, 산림자원법 개정 이끌어…한국양봉협회 감사패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산림정책은 목재 생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꿀벌의 주요 먹이원인 밀원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밀원수 조성·관리 단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개선 요구도 지속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을 중심으로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밀원수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꿀벌 서식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생산 기반 안정 등 양봉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한국양봉협회는 “밀원자원 확충과 양봉‧산림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으로 이어낸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양봉산업을 비롯한 농업‧산림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입법과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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