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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방재센터 직원, 70대 민원인에 욕설 논란…폭행 여부 진실 공방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3.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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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 철거 과정서 갈등 발생…경찰 수사로 진위 가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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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방재센터 직원, 70대 민원인에 욕설 논란…폭행 여부 진실 공방

 

당진시청 방재센터 소속 공무직 직원이 70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민원인은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와 해당 직원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민원인 "욕설에 어깨까지 쳐…5분간 봉변"

 

민원인 A씨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집회 과정에서 게시한 현수막이 철거되자 이를 찾기 위해 같은 날 오후 2시께 방재센터를 방문했다. A씨는 "직원이 다짜고짜 심한 욕설을 했고, 항의하자 '나가라'며 욕설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직원이 뒤따라와 넘어질 정도로 어깨를 쳤다"며 "5분간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녹음을 시작하자 욕설이 다소 줄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며 "자신을 밀치고 폭행한 직원과 오성환 당진시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 "민원인 주장 왜곡·과장…욕설은 인정"

 

당진시는 민원인의 주장이 다소 왜곡·과장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오성환 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청 내부에 게시해 이를 제거했고, A씨가 현수막을 찾으러 방재센터를 찾아온 것"이라며 "통제구역인 방재센터 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오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민원인도 직원을 밀치는 행동이 있었고, 직원이 대응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은 확인했다"며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했다.


직원 "과잉 반응 인정…폭행은 없었다"

 

해당 직원 B씨는 "A씨가 넉가래를 들고 방재센터에 갑자기 들어와 험한 말을 먼저 시작했고, 통제구역임을 설명했으나 위협적인 분위기에 과하게 반응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방재센터 시설을 잘못 건드릴 경우 전산 시스템 장애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그러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팔을 꺾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어른에게 욕설을 한 것은 잘못이며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로 진위 가릴 전망

 

현재 민원인 A씨는 욕설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는 폭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재센터 CCTV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CCTV 영상을 경찰 조사에 제공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을 엄중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욕설 여부는 이미 확인된 만큼 폭행 사실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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