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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당진 해경인재개발원 예타 대상사업 선정 쾌거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3.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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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째 도전 끝에 당진시 합덕읍 해경인재개발원 예타 대상사업 선정
  • 총사업비 약 1,837억 원…2030년 교육생 1만7천여명 방문예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어 의원, “당진 첫 국가기관 … 반드시 예타 통과시켜 사업 확정할 것”

사진_국회의원_어기구.png
어기구 의원

 

당진의 핵심 지역 현안 사업인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이하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며 본격 추진의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0일, 해양경찰청이 추진 중인 당진 해경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경인재개발원은 2023년 9월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일원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약 19만4,817㎡(약 5.9만 평) 부지에 건물면적 3만7,358㎡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약 1,83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래 교육수요 분석에 따르면 해경인재개발원이 건립될 경우 2030년 기준 연간 약 1만7천여 명의 교육생이 당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충청권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진 개청 이후 처음으로 들어서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어기구 의원은 그동안 해양경찰청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당진 입지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며,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어 의원은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은 해양안보와 해양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시설이자 당진의 첫 국가기관”이라며, “당진 유치 결정부터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까지 직접 챙겨온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시켜 사업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이후 약 9개월 동안 KDI 등 전문기관의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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