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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 한 달 앞두고… 정부, 예외 조항 대거 추가

  • 이현 기자
  • 입력 2026.03.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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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앞두고 스스로 '누더기 규제' 자초… 유리·액체·재생원료 포장재 등 줄줄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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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택배 과대포장 규제 한 달 앞두고… 정부, 예외 조항 대거 추가

 

다음 달 30일 택배 과대 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예외 조항을 대거 신설했다. 

물건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포장 방식이 천차만별인 현실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통제하려다 정부 스스로 '누더기 규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택배 과대 포장 규제의 핵심은 택배 상자 내 물건을 최대 한 번만 포장하고, 포장 공간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완충재 사용을 줄이고, 물건 크기에 맞는 상자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규제 대상은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제품 제조·수입·판매 업체이며,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적용 예외 조항이 대폭 추가됐다. 

유리·도자기·점토·액체·반(半)액체·녹는 제품은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깨지거나 흘러내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포장재 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2개 이상의 제품을 묶음 포장한 경우나 포장재를 재사용한 경우도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포장 공간 비율 기준도 완화됐다. 

재생 원료를 20% 이상 사용한 비닐 포장재나 종이 완충재를 쓸 경우 택배 상자 내 빈 공간을 각각 60%,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물류업체가 자동 포장·이송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소형 상자만 규제를 면제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면제 기준을 60㎝ 이상으로 완화했다. 

보냉재를 포장 공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존 예외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 단체 일각에서는 "예외를 거듭 추가하다 보면 규제 본래의 취지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는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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