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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열도 ‘재생에너지’… 정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 이현 기자
  • 입력 2026.03.04 10:14
  • 조회수 6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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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한 주택에 전기 난방기기인 히트펌프의 열 교환기 역할을 하는 실외기가 설치돼 있다. 엘지전자 제공

 

공기 중의 열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공식 인정되면서 정부가 전기로 난방을 하는 ‘히트펌프’의 보급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난방의 전기화’와 관련한 업계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경동나비엔 등 국내 히트펌프 제조사 6개사를 비롯해 히트펌프 설치기업, 축열조(열에너지 저장고) 제조사, 가상 발전소(VPP) 사업자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지난 3일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기열’이 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공식 인정되면서 기존 지열, 수열과 함께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기열 에너지는 대기 중 미활용열을 히트펌프를 통해 흡수해 냉난방 등에 활용되는 친환경 에너지다.

이번 간담회에선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난방 전기화 사업 등 추진 방향, 히트펌프 기술개발 방향과 향후 과제, 히트펌프 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국비 144억5천만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등에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비의 70%(국비 40%, 지방비 30%)를 지원하는 등 올해를 난방 전기화의 원년으로 삼고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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