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제7차 회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논의
- 이재명 정부·민주당,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6차례 집중 논의
-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선지급-후정산’, 공동담보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추진
- 복기왕,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특위와 부처 적극 논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폭 강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이하 ‘전세사기특위’)는 26일(목)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와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된 여섯 번째 자리로, 국토교통부·법무부·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논의되었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세사기특위 개최 경과
- 1차(‘25.7.9.), 2차(‘25.7.17.), 3차(‘25.7.28.), 4차(‘25.8.20.), 5차(‘25.12.18.), 6차(‘26.2.26.)
복기왕 의원은 이어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20~30대 청년층(약 75%)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해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복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피해는 피해자 재산의 대부분에 해당해 주거기반이 상실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당과 정부가 합심하여 여섯 차례에 걸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도출했다”라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일정비율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고,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는 한편, △공동담보 피해자는 경매차익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①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최소보장제’, ②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금 선지급-후정산’, ③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소보장제’란 경공매가 종료된 뒤 전세사기 피해자의 배당,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 임대인 등의 보증금 변제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을 통해 회복한 총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구체적인 비율은 국회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확정 예정
‘최소보장금 선지급-후정산’은 무권계약 피해자(신탁사기 피해자 포함)에 대해 경공매가 완료되기 전에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 일정비율액)을 선지급하고, LH매입 등으로 추가 피해회복 시 정산 후 잔여회복금이 있는 경우 추가지급(후정산)하는 제도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속도를 대폭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권계약 피해자 외 추가로 선지급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은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주택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나머지 공동담보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여 공동담보 피해자의 빠른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당‧정은 최소보장제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도입 및 추진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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