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 롤러 도장 비산먼지 절반 수준…VOCs 배출도 감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와 노인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서 분사 방식 도장을 제한하고 롤러 방식 도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날리는 페인트와 비산먼지를 줄여 건강 영향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기후부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한다. 신고대상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필요 조치 의무도 적용된다.
도장 방식도 바뀐다.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롤러 방식 도장을 의무화한다. 기후부는 롤러 도장이 분사 방식 대비 비산먼지 발생이 2분의 1 이하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도 7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외부 도장 기준으로 비산먼지 배출량은 롤러 방식 801t, 분사 방식 1682t으로 차이가 났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은 롤러 방식 44.3t, 분사 방식 57.6t으로 나타났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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