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산 집중호우 참사, 시장·경찰서장 등 공무원 13명 검찰 송치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2.13 11:46
  • 조회수 1,47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257483_690316_3931.jpg
400mm 넘는 폭우에 범람한 서산 청지천

 

지난해 여름 충남 서산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1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이 시장과 서산시 공무원 6명, 당시 서산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 4명, 충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3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당시 도로 통제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서산소방서장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


438㎜ 폭우에 하천 범람…차량 8대 고립

 

사고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일대에서 발생했다. 0시부터 오전 10시 23분까지 438.5㎜의 폭우가 쏟아지며 하천이 범람했고, 물에 잠긴 도로에 차량 8대가 고립되면서 80대 노인 등 2명이 숨졌다.

 

유족은 지난해 8월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 경찰·소방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집중호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홍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구조 대응도 미흡했다"며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주장해 왔다.


6개월 수사 끝 송치…"미흡한 대응 책임"

 

경찰은 유족의 고소와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으며, 약 6개월간의 조사 끝에 송치 대상을 확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미흡한 대응으로 막을 수 있었던 인명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재난 대응 기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당진시,‘AX 선도도시 당진’비전 선포 …대한민국 AX 대전환 이끈다
  • 당진소방서, 화재취약대상 불시 단속…소방사범 일제단속 추진
  • [속보]당진 합덕읍 리튬 배터리공장서 화재…인근 주민 외출 자제 당부
  • 박수현 충남지사
  •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가 무너지다! 브라소닛 빅밴드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역대급 콜라보레이션  당진 개최
  • 충남소방, 잇단 해루질 사망사고에 119 상황관리 강화
  • 충남도, 사람 중심 ‘충남형 인공지능 기본사회’ 본격 시동
  • 충청광역연합의회-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손잡다
  • 당진시, ‘학교로 찾아가는 심훈이야기’ 교육 성료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산 집중호우 참사, 시장·경찰서장 등 공무원 13명 검찰 송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