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당진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13일 오전 1시까지 당진 및 충남 서산, 예산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에는 집중 소독이 실시된다.
아울러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될 예정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 멧돼지 출몰 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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