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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모의총포·총포부품 유통사범 검거...43명 검거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2.05 06:23
  •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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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총기사이트 이용 모의총포 제작 및 밀반입 총포부품(조준경) 유통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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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총기 사진

 

충남경찰청이 해외 총기 판매사이트를 통해 모의총포를 제작·유통하고 불법 총기 부품을 밀반입한 일당을 대거 적발했다.

 

충남경찰청(청장 임정주)은 4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구매자 등 관련자 4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의총포 32정과 불법 총포 부품(조준경) 71개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부터 약 2년간 대만, 중국, 일본 등 해외 총기 판매사이트에서 불법 총기 부품을 소량씩 나눠 반입하는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반입한 부품들을 조립해 법적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위력의 모의총포를 직접 제작했으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상습적으로 판매·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경찰청·관세청·국정원) 운영의 일환으로, 관세청이 총기 부품 유통 고위험자로 분류한 A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충남경찰청이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이버 전문요원을 투입해 A씨의 온라인 판매 기록, 결제 및 배송 내역,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총기 불법 유통망과 불법 조준경 구매자 등 관련자 40여 명의 혐의를 특정해 검거했으며, 판매된 불법 조준경은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모의총포 및 불법 총기 부품 유통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국내법상 총기 부품 및 모의총포 소지·유통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해외 사이트를 통한 관련 제품 구매 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총기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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