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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규칙 제정

  • 이현 기자
  • 입력 2026.02.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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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안내문

 

산림청은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어 정부는 이를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지난해 1월 31일 제정·공포했다.

산림청은 이후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산림재난 관리의 공간적 범위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대응인력·시스템 등을 연계·통합해 재난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 허가나 신고 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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