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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반려동물 찾기 전단지, 과태료 대상…"시대에 뒤떨어진 법" 논란

  • 이현 기자
  • 입력 2026.02.02 09:19
  • 조회수 1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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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난이의 보호자인 김모씨(37)가 서울 용산구 일대에 붙인 ‘고양이를 찾습니다’ 전단. 김씨 제공

 

2024년 3월,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37)는 5년간 함께 살아온 고양이 난이를 잃어버렸다. 심리적 버팀목이었던 반려동물을 잃은 김씨는 그해 내내 용산 일대를 누비며 실종 전단지를 배포했다. 수백 건의 제보가 들어왔지만 난이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김씨는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전단지였다. "역 근처나 동네에 붙인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절박한 마음에 더 많은 전단지를 붙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2024년 7월, 김씨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3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의제기 끝에 8만5000원으로 감액됐지만, 법원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3단독 강지현 판사는 지난달 27일 "김씨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옥외광고물법상 예외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관혼상제, 정치 활동,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예외로 규정해 허가나 신고 없이도 광고물 부착을 허용한다. 그러나 반려동물 실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전봇대나 담장 등 금지된 장소에는 부착할 수 없다.

 

김씨 측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체의 30%에 달하는 시대에 반려동물 찾기도 미아 찾기만큼 중요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씨는 "전단지가 유일한 희망인데, 이런 판결은 난이를 찾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시대와 동떨어진 법 해석"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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