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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회용품 없는 음식점’에 저리 대출···최대 3000만원 지원

  • 이현 기자
  • 입력 2026.01.14 11:35
  • 조회수 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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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농협·신보 등 업무협약···120억원 규모
  • 2년간 이자 1.5% 보전·보증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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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가 1회용품 사용을 중단한 음식점 등에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4일 도청에서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윤석용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과 ‘식품접객업소 민관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도 1회용품 사용량이 줄지 않자 도는 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각각 5억원씩 모두 1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120억원 규모의 대출 재원을 조성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신용보증과 경영자금 지원을 맡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회원 업소 홍보와 참여를 독려한다.

지원 대상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도내 식품접객업소다. 업소당 최대 3000만원씩 모두 4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을 받은 업소에는 2년간 1.5%의 이자 보전과 보증료 0.1%포인트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뤄진다. 신보가 시군 자원순환 부서의 추천서를 확인한 뒤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추진해 도청 내 플라스틱 쓰레기를 63% 줄이는 성과를 냈지만, 음식점과 배달 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금융 지원과 함께 올해 다회용컵 제작·배포, 자원순환 실천 비품 지원, 탄소중립 집기 지원 등 추가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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