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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반려동물법, 시대에 뒤처졌다"… 복지·사료 안전 개정안 발의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1.14 10:29
  •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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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보호' 넘어 '복지 증진'으로… 국가·지자체 책무 확대
  • 은퇴 경찰견·군견 지원센터 설치, 동물영업 허가 5년마다 갱신
  • 반려동물 사료 유형·영양표시 의무화, 허위표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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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과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에 달하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2027년 1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 봉사한 동물이 은퇴 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동물구조 활동이 확대됨에도 관리가 소홀하고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를 '보호'에서 '복지 증진'으로 확대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일정 규모 이상 동물구조·보호 시 신고 의무화 ▲동물 관련 영업허가에 5년 유효기간 및 갱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는 경찰견, 군견, 안내견 등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동물들이 은퇴 후에도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센터는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분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현행 사료관리법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은 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영양기준이 다르고, 보호자가 제공하는 사료에 전적으로 의존해 영양을 공급받음에도 영양 표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무방부제' 표기 제품 15개 중 7개에서 방부제가 검출됐고, 2020년 녹색소비자연대 조사에서도 무방부제 표시 프리미엄 사료 16개 중 12개에서 방부제가 검출되는 등 허위·과장 표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 및 유형(완전사료·처방식사료·기타사료) 법제화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균형·위해성 분석 시책 수립 근거 마련 ▲영양표시·등록성분량·원료명칭 등 표시사항 강화 ▲허위·과장 표시 제재 강화 ▲반려동물 사료 안전정보망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두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 복지의 패러다임이 단순 '보호'에서 '복지 증진'으로 전환되고, 은퇴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화된다. 또한 동물보호단체와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체계화되어 공공·민간 전 영역에서 동물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려동물 사료의 유형별 분류와 영양표시 의무화로 보호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안전정보망 구축을 통해 허위·과장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복기왕 의원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두 법안을 통해 동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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