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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운동 후 귀가 지원 요구한 시민, 119에 민원 제기해 논란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11.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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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 못 가겠다" 119 신고... 소방공무원 사과했지만 결국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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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홍보 포스터

 

하체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19에 귀가 지원을 요청한 시민의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19 종합상황실 근무 소방공무원 A 씨가 겪은 황당한 민원 사례가 공개됐다.

 

A 씨에 따르면, 한 신고자가 119에 전화를 걸어 "하체운동을 해서 집에 못 가겠다"며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119는 응급실 이송만 가능하며 집으로는 모셔다드릴 수 없다"며 택시 이용을 안내했으나, 신고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설명이 반복되자 A 씨는 "집에 못 간다고 119에 신고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후 A 씨는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해 무사 귀가를 확인하고 "아까는 안 좋게 말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신고자는 불친절을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A 씨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앞으로는 이유를 묻지 않고 출동해야 하나. 하지만 성격상 그렇게 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신고자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하체운동이 아니라 정신운동이 필요하다", "119가 콜택시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신고 때문에 진짜 응급상황 대응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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