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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여자 화장실 침입한 60대 현행범 체포⋯"볼일 보고 나왔다"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9.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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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자료 이미지

 

여장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여장한 채 들어가 5분여간 머문 혐의를 받는다.


A씨 옷차림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행이 발각됐다.

당시 여자 화장실에 A씨 이외 사람은 없었으며 A씨는 불법 촬영 장비를 소지하지도,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영상물이 확인되지도 않았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여장한 채 들어가 5분여간 머문 혐의를 받는다.


A씨 옷차림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행이 발각됐다.

당시 여자 화장실에 A씨 이외 사람은 없었으며 A씨는 불법 촬영 장비를 소지하지도,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영상물이 확인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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