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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완주군의회에 입법영향평가 운영 경험 공유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10.31 12:26
  • 조회수 1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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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방문 2.jpg
간담회 사진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10월 30일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조례 정비 및 특례 발굴 연구회’와 간담회를 갖고,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완주군의회 연구단체가 입법영향평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대표의원인 성중기 의원을 비롯해 유이수 의원, 이경애 의원 등이 당진시의회를 찾았다.

 

완주군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당진시의회의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도입과 조례 정비 모델 구축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은 앞서 지난 8월 옥천군의회, 9월 인천 서구의회에 이어 당진시의회의 입법영향평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세 번째 지방의회 방문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는 서영훈 의장을 비롯해 조상연 의원, 김명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당진시의회는 입법영향평가 도입 배경과 추진 과정,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완주군의회 연구단체는 입법영향평가의 실제 적용 사례, 전문 인력 운영 방식, 제도적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며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서영훈 의장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당진시의회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교류가 완주군의회의 입법영향평가 모델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협력과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2023년부터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지방의회의 입법역량 강화와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제1차 입법영향평가(23~24)를 완료한 데 이어 현재 제2차 입법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지난 7월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를 마치고 하반기 평가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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