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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징계 요청 72건 미이행”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10.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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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22년 접수.. 징계 지연이 또 다른 인권침해로
  • ‘미회신·미이행’ 반복… 피해자는 기다림 속 고통 심화
  • “‘제 식구 감싸기’, ‘징계 무시’에 강력한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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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사건 중 72건이 처리기한을 넘겨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7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설립 이후 총 506건의 징계를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이 중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40건을 제외하면, 72건이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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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기관으로,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 권한은 각 체육단체가 갖고 있어, 징계요청 이후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 오래된 미종결 사건은 2022년에 접수된 건으로, 무려 3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은 그동안 대한체육회가 무려 네 차례나 징계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72건의 사건 중 15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요청 사건에는 감독의 선수 폭행, 금품 수수, 성폭력 등 중대한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신체적 고통과 후유증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한 선수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 제11~13항에 따라 체육단체가 징계 등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대 2년간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늦장 징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현재 적용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사건이 기한 내 종결될 수 있도록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향후 ‘제 식구 감싸기’나 ‘징계 무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재정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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