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정보공사, 3년간 파면·해임 70건... 중징계 비율 54% '역대급
- ‘제 통장으로 이체하세요'... 1,583만원 횡령 후 무단결근
- 부동산 30건 보유하며 숙박업 운영... 육아휴직 중에도 1억 수익
- 복기왕 의원 “국민 신뢰 심각 훼손...엄정 대응 필요"
국민의 토지와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충격적인 비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측량수수료를 횡령하거나, 중요 측량정보 파일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여직원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징계현황(2023~2025.8)」을 분석한 결과, 총 129건의 징계 사례 중 경제비위가 56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43건(33.3%), 음주·교통비위 16건(12.4%), 갑질과 성비위가 각 5건(3.9%) 순이었다.
경남지역본부 하동지사 C씨는 불법촬영장치를 직접 구입해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여직원 탈의실 창문틀에 설치하고 5일간 불법 촬영했다.
피해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다가 창문틀의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지문 채취를 통해 C씨가 특정됐다.
경찰이 C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C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광주전남지역본부 해남·진도지사 A씨는 약 3개월간 고객담당 직책을 이용해 진도군청 민원실을 찾은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거나, ATM에서 계좌이체를 하려는 고객에게 접근해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총 26건 1,583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횡령한 공금을 사채 빚 변제에 유용했으며,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르자 그대로 잠적해 무단결근했다. 부모가 순피해액 798만원을 대신 변제했다.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지사 D씨는 파주시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했다.
D씨는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 30건을 보유하며 3년간 1억 1,163만원의 임대소득을 챙겼고, 법인을 설립해 사내이사 직위까지 유지했다.
여기에 온라인 유료강의를 진행해 1,121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
이러한 불법 겸직 행위는 정상 근무기간은 물론 육아휴직 기간에도 지속됐다.
인천지역본부 강화지사 B씨는 측량업무시스템(랜디고)의 접근권한을 이용해 측량파일 143건을 무단으로 내려받고, 외부 업체에서 측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한 후 본인의 웹메일로 유출했다.
국가 공간정보의 보안을 위협하는 이 사건은 단순 유출이 아니라 외부업체에서 후속 측량이 가능하도록 고의로 가공했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어 파면됐다.
복기왕 의원은 "측량수수료 횡령, 143건의 측량파일 무단 유출, 여직원 탈의실 불법촬영 등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의 토지와 공간정보를 다루는 핵심 공공기관인 만큼, 경제비위와 성비위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징계 건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강력한 징계 원칙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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