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산시, 지방세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금융거래 제한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5.10.01 10:3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4. 서산시청 전경.jpg
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으로 체납자의 공공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 등 공공정보가 등록되면, 체납자는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는다.

 

제약의 종류는 신용등급 하락, 대출 정지, 신용카드 발급 및 거래정지 등이다.

 

이번에 등록된 대상자는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납부 없이 1년이 지나거나 지방세를 1년 3회 이상 체납한 39명이다.

 

등록된 대상자의 체납액은 17억 원에 이르며, 시는 등록 전 체납자에게 예고서를 통지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령에서 정하는 공공정보 등록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시는 일시적인 자금 곤란으로 체납한 납세자에게는 분납계획서를 받고 성실하게 계획을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을 해제할 방침이다.

 

단, 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정보를 재등록할 계획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공정보 등록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산경찰서, 청소년 ‘야차룰’ 집단폭력 선제적 차단 및 맞춤형 선도
  • 식물의 색을 기록하다…서울식물원 참여형 전시 '컬러헌터'
  • 충남도, 추석 장바구니 부담 덜고, 의료‧돌봄 공백 막는다
  • 당진소방서, 대형 판매시설 화재 대비 도상훈련 실시
  • 당진시, 2026 나래페스티벌 성료
  • 서산시, 추석 명절 종합 상황실 운영 ‘행정 공백 최소화’
  • [컬럼]청소년 범죄, 처벌보다 한발 앞선 예방과 관심이 필요하다.
  • 천안문화재단, 내달 ‘2026 대한민국 무용대상’ 본선 개최
  • 천안시, 종합운동장서 삼거리공원까지…‘천안흥타령춤축제 2026’ 10월 1일 개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산시, 지방세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금융거래 제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