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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맞벌이 양육 공백 해소’ 가족돌봄 지원사업 운영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5.09.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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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일부터 4촌 이내 친족이 아이 돌봄 시 수당 지급

4. 서산시청 전경.jpg
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육 공백 가정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다.

 

돌봄 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의 24~48개월 미만의 영유아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며, 신청일 기준 돌봄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4촌 이내 친족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가 1명인 경우 월 30만 원, 2명인 경우 월 4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월 60만 원이 지원된다.

 

선정 대상자는 부정수급 방지 및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교육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의 양육공백 가정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정책을 추진해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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