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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 119신고 자제” 당진소방서, 구급서비스 골든타임 확보 호소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9.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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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앞두고 구급대 과부하 우려…비응급 환자 자제 요청으로 긴급환자 보호

“비응급 119신고 자제” 당진소방서, 구급서비스 골든타임 확보 호소.png
홍보 안내문

 

충청남도 당진소방서(서장 이상권)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신고 자제를 통해 응급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9구급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응급 환자의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만으로 응급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워 대부분 현장에 직접 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비응급환자 신고가 늘어나면 위급한 환자가 구급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소방서의 설명이다.

 

당진소방서가 안내한 비응급환자 유형은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 고열·호흡곤란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타박상 ▲의식이 회복된 단순 주취자 ▲검진·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이송 요청 ▲지속적 출혈이 없는 단순 열상·찰과상 환자 ▲병원 간 또는 자택 이송 요청자 등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반 응급환자와 달리 생사가 직결되지 않는 만큼 119구급서비스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 소방서의 요청이다.

 

이상권 당진소방서장은 “응급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신고를 자제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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